일반 정액 성범죄 처벌법 꼭 있어야 “통과될 때까지 해보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최근 들어 정액 테러 성범죄자들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방적인 구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멋대로 성적 대상화를 하다 그런 짓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범행은 바바리맨의 음란행위와는 달리 대부분 자기 정액을 피해자의 소지품에 묻히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질러진다. 누구나 구역질 나는 성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률이 없다. 범죄의 끔찍함에 비해 처벌이 매우 가벼운데 오직 ‘재물손괴죄’로만 의율되기 때문이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액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개정안(성폭력범죄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체액 테러 방지법’이다. 체액 테러 방지법의 초안을 설계한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 A씨는 5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의원께 이 법안을 보여줬더니) 정말 재물손괴죄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저희 의원께서 모든 보좌진을 불러놓고 집요하게 통과될 때까지 이끌어보자고 했다. 올해는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